'7月 갈치.참조기 지켜주세요!' 해수부, 금어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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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月 갈치.참조기 지켜주세요!' 해수부, 금어기 시행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7.0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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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와 참조기.해삼, 오는 31일까지 금어기

 

[사진=해양수산부]
[사진=해양수산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1일부터 갈치와 참조기 등 10개 어종 금어기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7~8월까지에 갈치 등 10개 어종 금어기를 시행, 갈치, 참조기, 해삼은 오는 31일까지 1개월이다.

 갈치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 주로 서식하며 계절별로 회유, 겨울에는 제주도 서쪽에서 월동하고 여름에는 서해 중부와 남해 연안에서 산란한다.산란기는 5~10월까지이다.

참조기 금어기는 2009년 처음 설정됐다. 조기(助氣)는 ‘기운을 돕는다‘는 뜻으로,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수심 40~160m 모래‧펄에 주로 서식한다.

 서해안으로 회유하는 참조기는 겨울철에 제주도 남서쪽 해역이나 중국 상해 동남쪽 해역에서 월동하고, 수온이 따뜻해지면 난류세력을 따라 북상, 5월경 연평도 해역에 산란한다.

산란을 마친 어군은 계속 북상하거나 황해 냉수대로 이동, 먹이활동을 하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남하한다.

 그 밖에 7월부터 8월까지 금어기가 시작되는 어종은 개서대, 키조개, 오분자기, 닭새우 등이고 옥돔, 백합은 8월20일까지, 붉은대개는 오는 10일~8월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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