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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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김철한 인턴기자
  • 승인 2019.06.0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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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기간 운영
전년 대비 4.47% 상승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문​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문​

[미디어인천신문 김철한 인턴기자] 인천 중구는 지난 31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구가 관내 총 5만3189필지의 토지에 대해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이의신청기간인 7월 1일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한편, 이번 2019년도 중구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47% 상승했다.

 ▲영종하늘도시의 아파트 입주 ▲운남․운서지구의 점포형 단독주택 신축 ▲왕산해수욕장과 마시란 해변 인접토지의 실거래가 반영 등이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문의=도심 지역은 중구청 민원지적과(032-760-7827), 영종․용유지역은 교통지적과(032-760-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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