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자동차관리법 오류 바로잡는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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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자동차관리법 오류 바로잡는 개정안 대표 발의
  • 이상민 인턴기자
  • 승인 2019.05.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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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과정에서의 오류 바로잡아 자동차 제작사의 악용을 방지…

[미디어인천신문 이상민 인턴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연수구을)은 14일 자동차관리법 제78조의 오류를 바로잡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은 1995년 법 개정 당시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사에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후 2011년 개정 과정에서의 오류로 국토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제작사에 대한 벌칙이 아닌 자발적 리콜을 이행하지 않은 제작사에 대한 벌칙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해당 법안의 오류를 방치할 경우, 국내 리콜 법령 체계와 어긋나고 소비자들은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 자동차 제작사의 악용이 잇따를 수 있다.

민경욱 의원은 “BMW 차량 화재 같은 상황이 재발하면 현행법상으로 국토부에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제작사가 악용할 소지가 있으며, 제작사의 횡포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체계를 바로잡아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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