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 경찰대학 입학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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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 경찰대학 입학 가능해 진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5.06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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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2021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앞으로 기혼자도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대학이 신입생 모집인원 축소, 입학 상한 연령제한 완화 등 2021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6일 경대에 따르면 오는 2023학년도부터 편입생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했다.

나이에 따른 입학 제한을 완화, 현재 입학연도 기준 21세 미만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춰 42세 미만으로 변경했고, 기혼자도 입학이 가능해 진다.

 모집인원 12%로 제한됐던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 남녀 통합 선발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체력검사 종목을 변경, 기준을 강화했다.

경찰 직무에 필요한 체력요인 5개 분야 중 100m 달리기와 1,000m 달리기 2개 종목을 변경하고 체력검사 기준을 높혔으며 여성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성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강화했다.

 경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1~3학년생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향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등록금을 개인이 부담하되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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