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불법배출 사업장 6곳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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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불법배출 사업장 6곳 입건
  • 이상민 인턴기자
  • 승인 2019.04.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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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이상민 인턴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시ㆍ구 합동 특별 단속으로 서구, 남구, 계양구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6곳의 환경오염 사범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속된 사업장들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운영하지 않거나 미 설치해 비산 먼지를 가중 시키고 있다.

관할관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비산먼지 기획수사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규모 건설공사장, 도시개발사업장 등을 집중 단속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경각심을 주고 저감에 기여 하고자 추진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지속해서 관할구청과 긴밀히 협조해 환경오염 사범을 적발하고 엄중 수사해 비산먼지 저감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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