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량 대상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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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량 대상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 엄홍빈 기자
  • 승인 2019.04.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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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경찰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위반혐의 41명 붇잡아
<사진제공=인천연수경찰서>

[미디어인천신문 엄홍빈 기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타깃삼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범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19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의 위반 혐의로 주범격인 A(20)씨와 B(16)군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3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31일 새벽 3시10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용담지하차도 인근에서 신호위반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3월~7월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일대 도로에서 이렇게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를 낸 뒤 총 12차례에 걸쳐 상대방 운전자 보험사로부터 8900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A씨는 이런 범행을 또다시 계획한 뒤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B군 등 6명을 범행에 끌여들였다.

이후 이들은 미리 차량렌트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리고 SNS를 통해 ‘차량에 타고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 34명을 모집해 범행에 가담시켰다.

범행 가담자들은 1회당 30~50만원을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군은 모집된 이들 가운데 범죄행위에 가담을 거부한 2명을 모텔에 감금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운전자들은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 때문에 별다른 의심없이 보험사를 통해 피해보상을 해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연수구 연수동 한 지하차도 출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중 이들의 행각에 의심이 들어 수사를 벌여 A씨 등 일당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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