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신호위반'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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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신호위반' 절대 금지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4.1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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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오는 6월9일까지 단속 강화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경찰이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단속을 강화한다.

인천경찰청이 오는 6월9일까지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은 출근, 점심, 저녁 등 시간에 관계없이 단속하고, 고속도로 진,출입구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며,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이륜차도 주요 대상이다.

교통경찰 뿐만 아니라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화물차와 이륜차의 불법구조변경도 단속할 예정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최근 차량이동이 많아지는 만큼 음주단속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용, 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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