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민경욱 의원,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9.04.09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경욱 국회의원

[미디어인천신문 이경식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9일, 주택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 보증을 위해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명시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지난 2015년 11월 착공돼 지난해 4월 준공 및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이 발견되며, 입주가 1년째 지연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사에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보수와 입주 지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 7월까지 전국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총 37건(3만5831세대)에 달한다. 또한 같은 기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분쟁 신고는 총 1만100건으로, 하루 평균 10건의 아파트 하자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만연해있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택의 품질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가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내부 공사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전점검 결과 공사 상태가 부실하여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공사를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품질이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에서 세대 내 벽체 휨, 도배·바닥 들뜸, 창호시공 불량 등 부실시공이 다수 확인되어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완공된 집에서 부실시공을 확인하더라도 승인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강화한다면, 반복되는 부실시공으로부터 내 소중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건설사는 입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시공하고, 국토부는 건설사의 보수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반복되는 부실시공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