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양 오피스텔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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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양 오피스텔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 도입 추진
  • 여운민 인턴기자
  • 승인 2019.03.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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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음 시행, 도-시군 공동협력과제로 선정 예정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인턴기자] 경기도가 분양하는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해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이하로 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ㆍ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으나 오피스텔은 없다.

이에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발생됐었다.

이번 제도는 용인시에서 처음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최근 주거시설로 인식되고 사용되는 만큼 입주자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험증권 예치가 필요하다”면서 “공동협력과제인 만큼 시군과 적극 협의하여 도 전역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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