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 16일 선고공판에서 혐의 중 2천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미추홀구갑) 국회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홍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중 절반인 2000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2000만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행위의 댓가로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앞서 검찰은 홍의원에게 징역1년10개월, 39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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