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LH공사는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사와 상담 활동을, 영흥면은 주거 취약세대의 수요 발굴 등 홍보,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면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대비 월세비용이 부담되는 수급자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이번 협약은 3~4인가구용 주택에 지원이 되었으나 점차 1~2인가구용 주택과 독거노인 주택 등에 주거복지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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