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 마련 25일까지 행정예고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앞으로 전국 우수 위판장에 선정되면 포상 및 예산 우선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먹거리 안전을 위한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을 마련,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하는 등 고시 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위판장 시설 등에 대한 위생기준을 고시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수부는 이에 위판장 시설․운영기준, 지도․점검 주체 및 점검사항, 평가 및 우수 위판장 포상 등을 내용으로 고시 제정을 추진, 앞으로 위판장 평가를 통해 우수 위판장은 포상 및 예산 우선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위생관리기준(안)에는 위판장의 시설 및 운영, 폐기물 및 폐수관리, 작업자 복장 및 교육 등 시설·운영기준을 명시했으며, 시행효과를 분석해 위반 시, 처벌조항 규정 등을 마련하고 이행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대국민 식품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산지위판장 위생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