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상태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 엄홍빈 기자
  • 승인 2018.05.25 2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남동을)은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 건축물을 짓는 경우 공개 공지의  

윤관석 의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잇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이 진행중인 상당수의 산업단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돼 있어 공개 공지 확보를 통한 건축제한의 완화가 불가능해 공간의 쾌적성을 유지한 고밀도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관련, 윤관석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를 정비할 경우 사유대지 내 공지의 일부를 공공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같이 개정안을 발의,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반인에게는 개방된 공간인 공개 공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자치단체별로 산업용지 수요 및 건축 환경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하도록 지자체에서 지정 공고한 지역에 한정하기로 했다.

한편 윤의원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산업단지의 공개 공지 확보 및 건축규제 완화는 결국 자발적 민간투자로 이어져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