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 발생 3년만에 대한항공 행정처분..늑장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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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 발생 3년만에 대한항공 행정처분..늑장징계 논란
  • 엄홍빈 기자
  • 승인 2018.05.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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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대한항공 과징금 27억9천만원 조현아 과태료 150만원 부과

<사진은 YTN캡쳐>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한지 3년 만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천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늑장 징계에 대해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업무처리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내부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12월 5일 일어난 땅콩회항 사건과 올해 1월 10일 발생한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심의했다. 두 건 모두 대한항공이 일으킨 사고다.

땅콩회항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한 사건이다.

여객기를 돌려세운 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해 물의를 빚었다.

심의위는 땅콩회항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7억9천만원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에 모두 50%를 가중했다"며 "이번 처분 액수는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라고 말했다.

항공법 시행령은 과징금 부과시 법 위반 정도나 횟수 등 사유를 고려해 과징금의 50%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9억원: 6억원에 50% 가중) ▲ 거짓서류 제출(6억3천만원: 4억2천만원에 50% 가중) ▲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6억3천만원: 4억2천만원에 50% 가중) ▲ 거짓 답변(6억3천만원: 4억2천만원에 50% 가중) 등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여객담당 상무는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했다.

1차례 거짓 진술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번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으로 과태료를 높였다. 거짓 진술은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국토부 처분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법무실 검토를 거쳐 조만간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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