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상 지정된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모두 오늘부터 1년 이내(2019. 4. 24일 까지)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긴급자동차 교육은 신규 교통안전교육과 정기 교통안전교육으로 구분된다.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3시간,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3년마다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통안전교육 수강료는 신규 3시간은 1만8000원, 정기 2시간은 1만2000원이며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예약을 한 뒤 교육 당일 신분증과 수강료를 지참하여 예약한 교육장에 방문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긴급자동차 운전자로서 가져야 할 의식, 긴급자동차의 주요 사고유형 및 예방법을 전달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고취 및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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