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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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최종 합의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8.04.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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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누리호 선원 4명과 안내데스크 1명 전환 확정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23일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절차를 최종 합의·완료했다.

공사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를 구성, 파견·용역 근로자 대상 전환 협의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2017년 연말, 에코누리호 선원 4명과 안내데스크 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회의는 대상자로 결정된 5명의 근로조건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회의는 전환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하향 금지,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 마련 등 3가지 원칙하에 진행됐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유사직종이 있어 기존 임금체계로 편입이 가능한 안내데스크 근로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즉시 고용 완료하고, 비교대상 직종이 없는 선원은 외부전문가 검토를 거쳐 직무가치를 반영한 선원직군을 별도로 마련,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안길섭 인사관리팀장은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 모두가 정부 정책 취지에 공감한 덕분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전환되는 근로자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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