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개월간 무허가로 만석부두 앞바다에 방류, 2천여만원 부당이익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만석부두 앞바다에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 2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50대가 인천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한 A(59·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10년 전 가축분뇨 해양배출업체 운전기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8월경 20t 탱크로리 차량을 구입, 지난 1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무허가로 김포지역 B축산 등 2곳 양돈농가에서 약 748t 가축분뇨를 수거해 인적이 드문 새벽을 이용, 만석부두 바다에 무단 방류, 2천여 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무단방류를 멈추지 않고 혐의를 부인, 허위 진술로 일관해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1월31일 A씨 인천 동구 집과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수색, 통신 내역과 금융계좌를 추적해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한 김포 양돈농가 대표 C(68·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시 특사경은 “처리하지 않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환경범죄에 대해 엄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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