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기재는 환자 등에게 재정적‧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진료권을 침해한 경우가 빈번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공병원은 올 3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폐지하고, 민간병원도 오는 6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인천성모병원 유경기 원무팀장은 “입원환자 연대보증제 폐지는 환자의 편의성 증대 및 고객서비스 향상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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