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14일 2017년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 4762건7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과세기준일은 12월1일이며 과세대상 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2일까지.
12월 기준 옹진군 등록차량은 1만1792대로 이중 연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1월에 일시 신고·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미만으로 6개월 정기분 과세시 연세액을 과세처리한 화물차 승합차는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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