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관대한 '술' 문화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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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관대한 '술' 문화 바뀌어야 한다!!!
  • 순경 김영재
  • 승인 2015.06.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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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순경 김영재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주취자 관련 신고를 맞이한다.

 과음으로 인한 성추행행위, 음식점 요금납부 거부, 공공장소 행패소란, 상점 영업방해, 음주폭행 등으로 피해를 보는 신고자들로부터 끊이지 않고 도움 요청을 받는다.  112신고를 받으면 지방청에서 관할 경찰서로, 각 경찰서는 그 지역 관할 지구대로 출동지령을 내려진다.

 때문에 가장 먼저, 가장 밀접하게 주민들의 치안을 접하게 되는 곳이 바로 지역경찰(지구대, 파출소)이지만 아무리 많은 주취자 관련 신고 처리를 해오던 능수능란한 경찰관도 언제 어떠한 돌발행동을 할 지 모르는 주취자들 때문에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음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다면 서로 격리시키기 위해 오랜시간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또 주취자가 몸을 가누지 못해 쓰러지거나 다치지는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한다.
 

 또한, 주취자에게서 신분확인이 가능하거나 핸드폰을 통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집 주소 확인조차 불가능하게 되면 시간은 점점 지연되고, 다른 긴급한 신고출동마저 지연될 수 있다.
 

신고출동 뿐만이 아니다. 택시요금이나 대리기사요금을 받지 못해 술 취한 승객을 태우고 지구대로 찾아오는 경우, 술에 취해 괜히 지구대로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에게 온갖 욕설로 시비를 거는 경우도 많다.
 

 현행법상 2013년 3월부터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관공서 주취 소란죄’에 해당되어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며,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또한 주취소란 중 경찰관에게 폭행, 욕설을 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모욕죄로 입건될 수 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본인의 안전은 물론 술에 취해 경찰업무에 지장을 주고 주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의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와 경찰의 양질의 신속한 치안서비스가 더해진다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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