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김도헌 의원(새정치, 군포1)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지명위원회’에서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철도역, 도로, 교량, 터널, 공원 등 각종시설명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도헌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지명위원회에서 각종시설물의 명칭제정 또는 변경 시 해당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시설명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명 제정시 지역주민간 원만한 합의와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로 선임,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감사드리며 도민의 문화혜택 강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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