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6.1 계양을 보궐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유튜버 A 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특정 후보를 비난‧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확성장치 등을 사용, 선거운동을 한 시민단체 대표 B 씨 등 6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일행 7~8명과 함께 특정 후보 연설‧대담을 방해하는 한편 지지자로 가장, 선거사무소 인근과 선거구 관내 시장 등을 무리를 지어 행진하며 선거사무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지난 26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하고 확성장치를 사용, 특정 후보에 대한 비난‧반대연설 및 거리를 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37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에 관해 집회·연설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할 수 없다.
계양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면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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