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앞서 지난 22일 정무위에서 의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이익 등을 막기위한 내용들이 골자다.
30일 국회 윤관석 정무위원장(인천남동을·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앞서 정무위에서 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이익 취득 방지,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스스로 신고·회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 활용을 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핵심이다.
윤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190만 공직사회가 청렴도를 높여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전기로 삼게 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달 17일 공청회 개최 이후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8차례 회의 끝에 22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했고,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마쳐, 8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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