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보조금 대가로 뇌물받은 인천시 공무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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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보조금 대가로 뇌물받은 인천시 공무원 검거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4.12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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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백령도, 연평도, 덕적도 등 어민 등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며 꽃게, 홍어 등 3천만원 상당 수산물 받아...
사진은 이번 사건와 관련 없음[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수산 보조금 지원 대가로 인천지역 어민 등으로부터 3천만 원 상당 수산물을 받아 챙긴 인천시 간부급 공무원이 해경에 검거됐다.

해양경찰청은 인천시 관내 어민 등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받은 50대 인천시 공무원 A(남)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인천시 공무원, 수협 직원, 어민 등 총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청에 따르면 인천시청에서 근무해 온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백령도, 연평도, 덕적도 등 도서지역 어민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며 꽃게, 홍어 등 수산물 3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렇게 받아 챙긴 수산물을 평소 알고 지내던 인천지역 한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꾸거나 회식비로 탕진했으며, 수산물 수수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조금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수산물을 제공한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단속을 무마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높은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직원이 승진하면 100여만 원 상당 수산물을 주문한 뒤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공무원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 내사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 검거했다"며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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