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조직문화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조례를 기반으로 △적극행정 위원회 구성 △적극행정 계획 수립 및 시행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시교육청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적용 대상을 교육공무원까지 확대해 교육현장 전반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 인천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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