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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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발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4.08.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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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에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최대 50% 지원 내용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원 조항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남동을)은 17일 “‘예술인 복지법’이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생활보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반성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했다”며 “예술인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높이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함으로써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술인들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0%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비율, 범위,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골자다.

 고(故) 최고은 작가의 사망을 계기로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은 지난 2012년 11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산재보험 가입과 긴급생활비 지원에 그쳐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윤관석 의원은 “문화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화려한 외면의 뒤에는 여전히 다수 예술인들의 힘겨운 삶이 자리 잡고 있다”며 “문화강국으로 나아가려면 예술인들이 기본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은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연합 김성곤ㆍ김승남ㆍ노웅래ㆍ박남춘ㆍ신학용ㆍ임수경ㆍ추미애ㆍ최민희ㆍ홍영표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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