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대회 안전컨트롤타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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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대회 안전컨트롤타워 강화해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4.08.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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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국무총리 총괄 안전대책위원회 구성위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의 안전 개최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안전컨트롤타워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남동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과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안전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회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를 처리할 대회안전대책본부를 두자는 것이다.

 또 안전대책위원장이 관련 행정기관에 공무원 파견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행 법률은 대회 운영의 안전 책임은 대회 조직위원회가, 시설과 선수 및 관람객 안전을 책임지는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장은 국정원장이 각가 맡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역량과 책임에 한계가 있는 한시적 기구인 대회 조직위원회에 안전을 맡기는 것은 부실을 키울 수 있다”며 “국가정보원이 시설경비, 교통관리, 화재예방 등이 망라된 안전대책을 총괄하는 것도 전반적인 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안전대책이 대테러 대책으로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관련 부처 중심의 대회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각종 국제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은 12명,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13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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