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북항 배후부지 투자유치용지 조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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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북항 배후부지 투자유치용지 조건 완화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4.05.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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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페율과 용적률 높이고 입주 공장 폭과 건축물 용도 추가 허용

  인천시가 북항 배후부지 투자유치용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고 첨단업종으로 제한했던 입주 공장의 폭과 건축물 용도를 완화키로 했다.

 시는 북항 배후부지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투자유치용지인 Ⅱ-1, 2, 3, 4 20만4331㎡의 건폐율을 50%에서 70%로, 용적률은 300%에서 400%로 높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첨단업종으로 제한했던 공장은 도시형공장과 지식산업센터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용도는 판매시설(바닥면적 합계 2000㎡ 미만),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ㆍ휴게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사무소ㆍ금융업소ㆍ자동차영업소)을 추가 허용키로 했다.

 획지계획은 필지로 바꿔 투자유치용지에 입주할 기업의 필요에 따라 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경기 침체로 인해 투자유치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북항 배후부지 투자유치용지는 시가 8만1303㎡, 한진중공업이 12만3028㎡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시는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땅을 받았고 이번에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조정 및 건축물 용도 추가 허용 등에 따라 지가 차익의 25%를 공공청사 부지로 무상 기부받기로 했다.

 북항 배후부지 투자유치용지의 조건 완화와 함께 Ⅰ-2 18만6788㎡는 토지 소유주인 한진중공업의 요청에 따라 13획지로 쪼개진다.

 목재기업 등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토지 분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진중공업의 설명이다.

 김근수 시 도시계획과장은 “투자유치용지의 매각을 통해 시 재정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혜 논란이 없도록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추가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항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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