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지청, 연세검단치과와 병역명문가 예우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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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연세검단치과와 병역명문가 예우 협약 체결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4.03.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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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천병무지청]
[제공=인천병무지청]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인천병무지청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연세검단치과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병역명문가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해당 병원에서 진료 시 임플란트 일부 비용과 일반 비보험 진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은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이용할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의미한다.

병무청은 현재까지 전국 1,500여 곳의 국․공립 및 민간시설과 협약을 맺고 이용료 할인 등의 예우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우시설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검색할 수 있다.

유병호 인천병무지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협약에 적극 동참해주신 연세검단치과에 감사드린다”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우 협약을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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