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옹진군이 오는 4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고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3월에 연납하는 경우 1년 세액의 3.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후 6월에는 2.5%, 9월에는 1.3%로 공제액이 감소하게 된다.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매한 경우 4월 1일까지 군청 재무과를 방문, 연납 신청을 하거나 유선으로도 가능하다.
이달에 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월과 12월에 정상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며 연납 세액 납부는 자동이체 서비스가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032-899-24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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