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1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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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15만 원 지원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4.03.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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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수구청 홈페이지]
[출처=연수구청 홈페이지]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연수구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독려하기 위해 이달부터 입양자에게 최대 15만 원까지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입양 후 발생한 진료비 등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입양자의 주소와 무관하게 동물보호센터에서 연수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입양한지 6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동물보호센터가 법인, 단체에 기증 분양한 유기동물을 개인이 입양한 경우에도 입양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유기 방지를 위해 내장형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동물 입양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로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입양확인서상 입양일 이후 진료·검진·치료·동물등록비 등이며, 반드시 진료병원과 진료내역 등이 담긴 상세 영수증이 필요하다.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은 연수구청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032-749-7806), 유기동물 입양은 인천시수의사회 동물보호소(☎032-515-75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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