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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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한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3.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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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비 생활폐기물 감량정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대 전략 15개 추진 과제로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청사 1회용품 사용근절 선포식 개최를 통한 의지 표명 △의무사항으로 강화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직원들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강화 △공공청사의 다회용품 사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공공기관의 1회용품 제로데이 운영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행사 개최 등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회용기 공유시스템 확대, 군·구 다회용기 사업 활성화 지원,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 지원 등 포장 용기가 넘쳐나는 음식점 포장 배달 시장에서 대형 행사·축제에까지 다회용기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다회용기 공공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키로 했다.

김철수 환경국장은 "시의 의지를 담아 군·구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객관적인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회용품 제도 추진 관련 우수사례를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지표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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