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봉산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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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산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되나?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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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시의원, 본회의서 시정질의..."수봉 고도지구, 월미공원과 같이 완화해야"
유정복 "월미공원과 같이 완화하기는 어려우나...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 검토"
[사진=인천시의회]
[사진=인천시의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40년 이상 규제를 받아 온 수봉산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김종배 인천시의원은 5일 시의회 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수봉산 고도지구,수봉산과 같은 108m 정상 높이인 월미공원과 같이 55m 높이 15층 높이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봉산 고도지구는 551,436㎡ 면적에 준주거 지역이 473,023㎡ 85.8%에 이르는 상업적 성격을 지닌 지역이지만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50% 이하인 1~2층 건물이 83%에 이른다.

지형도를 보면 수봉산 최고봉 107m는 도화동과 주안동에, 부봉 75m는 용현동과 숭의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자료=김종배 인천시의원]
[자료=김종배 인천시의원]

2,267동 건물 중 단독주택이 74.1%가 되는 반면 공동주택은 13.4%에 불과하고, 20~45년이 된 노후 건물이 61.3%나 돼 지역경제가 극심한 침체기와 인구 이탈을 겪고 있다.

김종배 의원은 “수봉산 고도지구가 과도하게 규제된 원인은 녹지대를 벗어난 도로 인근에서부터 수봉산 둘레길을 설정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07m 정상 녹지대를 벗어난 도로가 둘레길 입구에서부터 15m 이하 건축물 규제가 광범위하게 잡혀 있다. 남산은 산 중턱 둘레길을 중심으로 규제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김 의원은 “2019년 아파트가 들어서 수봉산 경관 훼손이 돼 고도지구 실효성이 떨어졌는데 주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인천시의 경관관리 기본 개념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2016년 고도지구가 해제된 월미공원과 달리 아직도 규제에 메인 수봉공원에 대한 역차별론도 제기했다.

김 의원으 "월미공원은 108m, 수봉공원은 107m이고, 건물동수가 월미공원은 329동수, 수봉공원은 2,267개인데 월미공원 건축물 높이는 50m 이하와 수봉 공원은 15~19m로 크게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발전연구원의 검토와 같이 수봉공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절대 높이를 55~65m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15층 이하 건축물이 가능하도록 월미공원과 같이 완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수봉산 고도지구를 평지와 같은 월미 고도지구와 같이 대폭 완화하기는 어려우나 경관기준을 재검토, 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면서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을 건축물 높이 기준의 합리적인 방안을 내년까지 완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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