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임산부-영유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상태바
인천 서구, 임산부-영유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2.29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서구가 2024년부터 임산부와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29일 구에 따르면 대상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등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올해부터 소득 및 연령과 상관 없이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은 1회 최대 110만 원, 인공수정은 1회 최대 3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조기진통, 전치태반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에 대한 입원 치료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미숙아 대상으로 3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 및 입원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기준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영유아 중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심화 평가 권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난임 시술비 등 모자보건 관련 의료비 지원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032-718-0400)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