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시 최대 10만 원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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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시 최대 10만 원 인센티브 제공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4.02.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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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시행
223명 선착순 모집
인천 중구청
인천 중구청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인천 중구가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참여자 223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준 주행거리(참여 시작 시 누적 주행거리의 일 평균 주행거리)와 확인 주행거리(참여 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의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주행거리 감축이 확인되면,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참여 대상은 중구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LPG 차량이다. 단,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화물차량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홈페이지(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차량 전면과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단,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해야하며 1인당 1대만 등록 가능하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가급적 대중교통이나 도보를 이용하고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 에너지도 절약하고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다”며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에 많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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