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생들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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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생들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2.0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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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임지훈 시의원 발의 조례안 의결...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학생들의 부동산 교육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인천시의회는 5일 2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임지훈(민주당·부평구5)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부동산 교육에 관한 정의, 교육감의 책무 및 활성화 계획, 부동산 교육 및 지원 연수,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임지훈 시의원은 “학생들에게 조기에 부동산 교육을 제공, 경제와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의 가계 순자산 비중이 가장 큰 상황에서 20~30대의 부동산 이해도가 낮은 것은 문제”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언젠가 사회에 진출할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제역량과 주거관련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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