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사업장 261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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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사업장 261개소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2.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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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380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폐수 불법배출 등 환경법령 위반한 261개 사업장 적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지난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261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인천시에 적발됐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소재 1,380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폐수 불법배출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261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및 조치 내용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4개소 개선명령(조업정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4개소 조업정지 ▲배출시설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7개소 사용중지 등 조치했다.

또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06개소는 경고 조치됐다.

시는 이중 폐수 무단방류 및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업체 50개소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의뢰했다.

분야별 위반사항은 대기분야의 경우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53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31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6건, 운영일지 미작성 16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8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6건 등으로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행위와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행위 적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질분야의 경우는 배출허용 기준초과 36건, 운영일지 미작성 20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0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폐수 무단방류 등 비정상 가동 1건 등으로 이중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 적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는 운영 미숙, 방지시설 노후 등으로 오염물질 초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분야별 전문기술인을 활용해 기술진단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방지시설 설치 융자금 이자 및 노후 대기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연 대기보전과장은 “지난해 적발 빈도가 높았던 위반행위가 올해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사업장의 환경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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