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청정계곡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일 4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대표는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위협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불법계곡 현장을 직접 방문, 상인들과 대화와 설득으로 무단하천점유 등 불법행위를 막아 전국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정부가 하천의 이수·치수·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이 국민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를 신설했다.
또 하천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인 홍수방어계획,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등을 법률로 상향하고,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에는 불법점용으로 인해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정부에서의 좋은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만들고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김성주.김민석.진성준.이해식.박범계.우원식.문진석.이수진.김승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