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일 인천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임지훈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 이오상 시의원이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이단비 시의원이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또 교육감이 제출한 인천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교육위에서 심사한 이들 안건은 오는 5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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