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입항 전 권고속도 준수 인센티브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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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입항 전 권고속도 준수 인센티브 제도 시행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1.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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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5년차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시행
컨테이너선·LNG운반선·자동차운반선·세미컨테이너선 중 3천t 이상 외항선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5년차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SR)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VSR은 대상 선박이 인천항 입항 전 37.04km 지점부터 운항 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로 저속 운항할 경우, 5억 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항비의 15∼30%를 감면해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대상 선박은 인천항 저속운항 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한 선박으로, 컨테이너선·LNG운반선·자동차운반선·세미컨테이너선 중 3천t 이상인 외항선이다.

지난해(4차년도) 선사별 인센티브 금액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센티브 금액 지급을 희망하는 선사는 오는 2월 16~26일까지 Port-MIS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항비 감면에 갈음하는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상영 물류전략처장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 1월~3월, 12월 참여 선박의 경우 감면율이 10%p 상향 적용되는 만큼 항만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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