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고시 개정 1월 말까지 마치고, 올 6월부터 신청 접수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소규모 어가‧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지급단가가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두 제도 모두 연 120만 원을 지급했으나, 어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고시 개정을 1월 말까지 마치고, 올 6월부터 각 지자체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과 대상자 확대 등을 지속 추진, 더 많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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