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연 2.11% 저금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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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연 2.11% 저금리 융자 지원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1.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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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50억 원(상·하반기 각 25억)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신용보증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지원,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2.11%(분기별 변동금리)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는 0.8%이며, 접수는 올 5월 31일(단,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까지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 융자신청 접수, 신용보증서 발급 등은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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