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주민활동가 선정...올해 말까지 활동
수거량에 따라 1인당 최대 월 1백만 원 보상
수거량에 따라 1인당 최대 월 1백만 원 보상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연수구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위해 구는 현수막, 전단, 벽보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주민 활동가를 최근 공모를 통해 16명을 선정한 뒤 불법 광고물 정비방법, 안전교육, 수거보상 기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주민활동가는 올해 연말까지 지역 내 불법 현수막,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을 수거하고 수량에 따라 1인당 월 1백만 원 한도 내 보상을 받게 된다.
올해 총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보상금 지급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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