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계양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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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계양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4.01.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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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23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
계양구청.
계양구청 전경.

인천 계양구가 정부로부터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24일 계양구에 따르면 구는 구민참여단과 함께 '여성 안심 귀갓길 사업'을 시작으로, 유아차 보관대·소독기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앞서 계양구와 여성가족부는 2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계양구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내용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 제고, 실무능력 강화 관련 정책 형성 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 여성친화도시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구는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총 5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여성친화도시 구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균형 있는 참여를 비롯해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장병현 부구청장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계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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