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월 16일까지 신청...연 1% 금리 융자 지원
양식 품종에 따라 패류 2년, 어류 3년 등...
양식 품종에 따라 패류 2년, 어류 3년 등...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가 오는 2월 16일까지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장 어가당 최대 3억 원까지 연 1%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기간은 양식 품종에 따라 패류는 2년, 어류는 3년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신규 참여자(20년 이전 사업참여자도 신규 사업참여자로 인정) ▲이전 참여자 중 양식장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업체 ▲해수부 주관 연구 사업 등에 참여하는 업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 등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양식 어가는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강화군, 옹진군 24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15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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