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15일 공사 회의실에서 한국공항공사, 아시아나항공과 ‘항공분야 불법방해행위 공동대응을 위한 대테러·보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항공분야 불법방해행위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행사에는 인천공항공사 배영민 안전보안본부장, 한국공항공사 이정기 안전보안본부장, 아시아나항공 진광호 안전보안실장 및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공사는 2017년 2월 한국공항공사와 공항시설 내 폭발물 및 생화학 테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합동훈련 및 워크숍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항공기 운항 중 일부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등 공항시설 뿐만 아니라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협력기관에 아시아나항공을 추가하고 대응범위도 기내 불법행위로까지 확대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각 기관은 공항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방해행위에 공동대응하고, 불법방해행위로 인한 인명 및 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증대하고 있는 기내 불법방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 승무원 교육 확대, 연 2회 합동훈련 실시 등 구체적인 세부대책을 수립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학재 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항 운영자 및 항공사가 상호 협력하여 항공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대응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