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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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2.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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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 증명서 등 제출
[사진=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12월 12일부터 22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 같이 밝히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탁금이 일정비율로 감액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인 경우, 150만 원(후보자 기탁금 750만 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 경우, 210만 원(후보자 기탁금 1,050만 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둔 현재 22대 총선의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선관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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