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안위,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공공청사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인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편의 제공으로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고자 발의됐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는 국가보훈부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30면 이상 주차가 가능한 공공청사 주차장에 최소 1면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등 등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하거나 헌신한 유공자들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성영 시의원은 “공공청사의 주차장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인천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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