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단계적으로 정지선 이격거리 조정 확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지역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 이격거리를 확대 개선한 결과 보행자 안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 도로교통공단, 인천시와 협업, 보행자 통행 및 사고가 빈번한 66곳의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를 기존 2~3m에서 5m로 확대 조정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지선은 차량이 정지할 필료가 있는 지점으로부터 2~5m 전방에 설치토록 규정돼 있으나, 대부분 최소 기준 2m로 설치돼 있다.
지난 7월 개선 후 10월까지 3개 월 간 시범운영하고,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앞 횡단보도 등 8곳에 대한 정지선 준수율, 횡단보도 침범발생 횟수에 대한 개선 전․후를 비교 분석했다.
그결과, 횡단보도와 정지선간 이격거리가 늘어나 차량이 비록 정지선을 침범하거나 통과해도 횡단보도까지 침범하는 빈도가 52.3% 21회에서 10회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안전성 효과가 입증된 만큼,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협업, 보행자 통행과 사고가 빈번한 횡단보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정지선 이격거리 조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운전자들께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정지선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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