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 재산 보호에 강경하게 대응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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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 재산 보호에 강경하게 대응 해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0.2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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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29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김명주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인천시의회]
[사진=인천시의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연수구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로 인한 시민 피해가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 엄중 경고해야 한다”

인천시의회 김명주 의원은 25일 29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연수구 송도동에 소재지를 둔 이 업체로 인해 중구 영종지역과 서구 검단지역을 포함, 전국적으로 500호 규모에 피해 사례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이 100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하지만, 행정 주무관청인 인천시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가 의문스럽다”며 인천시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 검단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자로 공공분양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터지고 나서 또다시 공공 분양한 다른 아파트에서 설계 하자로 인한 철근 누락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은폐하려다 감리의 양심 제보로 밝혀졌다”며 “이미 붕괴한 아파트는 시공된 건물들을 철거하고 재시공하기로 결정됐으나, 세부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결정이 지연돼 매주 1천여 명에 달하는 수분양자들이 거리로 나와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사태의 공통점은 시민들은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300만 시민을 지키고 안정된 삶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인천시의 역할이 미흡하다”면서 “시민들은 인천시장이 300만 시민의 편에서 힘을 보태 달라는 애절한 요청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해당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민의 입과 발이 돼 시민재산 보호 의무에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인천시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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